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자 지정권자는 '범위(같은 도 내 vs 둘 이상 시·도)'에 따라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갈리고, 타인 토지 출입은 '행정청인 시행자(허가 불요, 통지만)'와 '비행정청 시행자(허가 필요)'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O.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O.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국철도공사 등 그 밖의 공공기관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며, 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 함정 행정청인 시행자도 타인의 토지 출입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전 통지만으로 출입할 수 있고 허가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만 요구된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