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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78

78.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021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는 동일한 행정 절차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분쟁 유형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정답: X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O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된다.

  5.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허가권자'는 인·허가 행정청으로서 그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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