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년 / 78번
78.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X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정답
X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정답
X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정답
O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정답
X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정답
2021년 부동산공법 78번 해설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는 동일한 행정 절차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분쟁 유형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정답: X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O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된다.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허가권자'는 인·허가 행정청으로서 그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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