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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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없다.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국토계획법 제49조 제1항). 용도지역이 정한 큰 틀 안에서 세부를 다듬는 계획이라 그 지역의 성격을 벗어난 내용을 담을 수 없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50조).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이 모두 관리계획이므로 결정 절차와 효력발생 방식이 같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7호. 같은 호는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관광특구도 함께 담는다).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라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세밀하게 묶어 둘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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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구단위계획 종합문제는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개별 참/거짓 지문을 모은 것이므로, '지정 가능 지역(관광특구·관광단지·도시개발구역)', '결정 절차(도시·군관리계획)', '완화 특례(주차장 설치기준)'를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폭을 8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X.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없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O.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O.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의무 지정). 함정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폭을 8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 줄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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