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년 / 63번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X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정답
X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정답
X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정답
O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정답
2021년 부동산공법 63번 해설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여부를 정하며, 3분의 1이라는 요건 자체가 세입자 동의 요건과 결부되지 않는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 30인인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없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2년이 아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무관하게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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