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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63

2차 · 부동산공법

32회 · 2021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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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2021부동산공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여부를 정하며, 3분의 1이라는 요건 자체가 세입자 동의 요건과 결부되지 않는다.

  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 30인인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없다.

  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2년이 아니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무관하게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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