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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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정답은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여부를 정하며, 3분의 1이라는 요건 자체가 세입자 동의 요건과 결부되지 않는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X.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 30인인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없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X.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2년이 아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X.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무관하게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암기 팁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함정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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