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여부를 정하며, 3분의 1이라는 요건 자체가 세입자 동의 요건과 결부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25조①2호). 30인인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없다.

  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3호). 2년이 아니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답: X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무관하게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주민의 뜻을 모아 전달하는 기구여서, 조합처럼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는 자리라는 점이 갈린다. 주민대표회의는 시행자에게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정답은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여부를 정하며, 3분의 1이라는 요건 자체가 세입자 동의 요건과 결부되지 않는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X.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 30인인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없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X.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2년이 아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X.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무관하게 5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암기 팁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함정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