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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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6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2.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 300세대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주택법 제2조 제7호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민영주택에는 고유한 정의가 없고 국민주택의 <b>남는 자리</b>로만 정해진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요건(국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ㆍ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그 순간 민영주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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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ㄷ ②·정답 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X. 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X.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하므로, 300세대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O.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암기 팁 ·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 ·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한 줄 예 폭 8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두 개의 대지에 각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두 대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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