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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사유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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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 공유 농지의 분할, 농업법인의 합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취득(시효완성·분할·합병·상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주말·체험영농처럼 자발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2.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면제 대상이 아님).
X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O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효 완성·공유 농지 분할·농업법인 합병·국가/지자체 소유·상속으로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은 진흥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증명이 필요하다.

증명 면제시효의 완성으로 취득공유 농지의 분할로 취득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상속(유증 포함)으로 취득
증명 필요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취득 (증명 필요)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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