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X
① 1억 5천만원정답
X
② 4억 5천만원정답
X
③ 5억원정답
X
④ 7억 5천만원정답
O
⑤ 10억원정답
2021년 부동산공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되, 그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1억 5천만원
정답: X
1억 5천만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자체이며 벌금의 상한액이 아니다.
② 4억 5천만원
정답: X
4억 5천만원은 이익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정 벌금 상한액은 아니다.
③ 5억원
정답: X
5억원은 이 사례의 벌금 상한액 산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7억 5천만원
정답: X
7억 5천만원은 이익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정 벌금 상한액인 10억원과는 다르다.
⑤ 10억원
정답: O
옳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되, 그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