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도시개발법도시개발채권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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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되, 그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1억 5천만원

    정답: X

    1억 5천만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자체이며 벌금의 상한액이 아니다.

  2. 4억 5천만원

    정답: X

    4억 5천만원은 이익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정 벌금 상한액은 아니다.

  3. 5억원

    정답: X

    5억원은 이 사례의 벌금 상한액 산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4. 7억 5천만원

    정답: X

    7억 5천만원은 이익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정 벌금 상한액인 10억원과는 다르다.

  5. 10억원

    정답: O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이익의 5배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도시개발법 제79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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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10억원」이에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되, 그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왜 헷갈리냐면요. 옳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되, 그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1억 5천만원 → X. 1억 5천만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자체이며 벌금의 상한액이 아니다. ② 4억 5천만원 → X. 4억 5천만원은 이익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정 벌금 상한액은 아니다. ③ 5억원 → X. 5억원은 이 사례의 벌금 상한액 산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7억 5천만원 → X. 7억 5천만원은 이익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정 벌금 상한액인 10억원과는 다르다. ⑤ 10억원 → O. 옳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되, 그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암기 팁 · 1억 5천만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자체이며 벌금의 상한액이 아니다. · 4억 5천만원은 이익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정 벌금 상한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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