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9.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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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X.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1년이 아니다).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O.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한 줄 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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