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9.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5조 제3항·시행령 제28조 제1항). 큰 단지를 한꺼번에 지으면 자금과 공정이 몰리므로 나누어 짓게 열어 둔 것이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3항). 신고이지만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4.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1년이 아니다.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이다.)

  5.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주택만 짓고 주차장·관리사무소·놀이터를 빠뜨리면 단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X.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1년이 아니다).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O.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한 줄 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