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시가화조정구역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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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X.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X.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날부터 그 지정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X.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도 국방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한 것이 아니면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없으며, 단순히 주민 요청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X.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 O.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암기 팁 · 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날부터 그 지정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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