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4.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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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원형지 규정은 '공급 면적 상한(1/3)', '개발자 선정방식(경쟁입찰 원칙)', '매각 제한기간(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 실제 5년)'을 서로 다른 숫자로 출제하므로 각각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답은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 상한을 '3분의 2'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행자와의 협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그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정부출연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민간시행자에게만 적용).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X.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X.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O.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3분의 2가 아님). · 원형지를 공장 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가 정한다(조례로 정하지 않음). 함정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 상한을 '3분의 2'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까지다. 한 줄 예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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