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2년이 아니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사용승인 신청시)이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기반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곳에 사람과 건물이 더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구역이라, 부담금을 걷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달리 밀도 자체를 조이는 방식을 쓴다. 강화이지 완화가 아니라는 점,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이라는 점이 갈림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X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가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개발행위허가와 맞물려 작동하는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의 숫자(1년,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20% 증가)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앞서 배운 기반시설부담구역 카드의 내용과 짝을 이룬다. 정답은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기한을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X.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X.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년이 아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X.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사용승인 신청시)이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 X.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가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암기 팁 ·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심의 생략 불가).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년·3년이 아님). ·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가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함정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기한을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다. 한 줄 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