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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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X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제3항). 3년이 아니다.

  2.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정답: O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정비사업에 쓰일 땅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면 계획이 뚫려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한 쌍으로 읽힌다.

  3.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정답: X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4.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을 뿐,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정답: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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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청산금·비용부담 규정은 '소멸시효 기간(5년)', '공탁 가능 여부',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 '체납처분 위탁 방식'을 각각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청산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년이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스스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X.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3년이 아니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 X.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을 뿐,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 없다. →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O.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암기 팁 ·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3년이 아님).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함정 청산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년이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스스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한 줄 예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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