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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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대상 행위 목록은 '토지의 형질을 물리적으로 바꾸거나 구역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토지의 합병처럼 물리적 변화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① 「토지의 합병」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의 분할과 합병을 같은 범주로 묶어 둘 다 허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허가 대상은 분할이며 합병은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토석의 채취 → X. 토석의 채취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③ 죽목의 식재 → X. 죽목의 식재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 X. 공유수면의 매립은 허가 대상 행위이다.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 X.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 행위이다. ① 토지의 합병 → O.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토지분할)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식재·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토지의 분할만 허가 대상). 함정 토지의 분할과 합병을 같은 범주로 묶어 둘 다 허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허가 대상은 분할이며 합병은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석의 채취, 죽목의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이지만, 토지의 합병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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