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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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6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정답: O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 집이라, 원래 살던 사람이 부담을 덜고 남을 수 있도록 작은 규모에만 열어 둔 것이다.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

  2.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정답: X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 단서). 30일이 아니다.

  3.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한다(도시정비법 제76조①6호). 3명이 공유해도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려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 제3호). 지문의 「10분의 1」·「30일」은 모두 틀리다.

  5.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는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이는 정비구역 내 특정 면적 토지소유자의 요청과는 별개의 요건에 따른 재량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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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관리처분계획 문제는 '변경 시 신고로 족한 경우 vs 인가가 필요한 경우'와 '처분의 원칙(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X.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30일이 아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X.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X.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타당성 검증에 따라야 하며, 10분의 1이 아니다.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X. 시장·군수는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이는 정비구역 내 특정 면적 토지소유자의 요청과는 별개의 요건에 따른 재량 사항이다.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 O.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분양설계 변경 수반 안함),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 ·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방법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함정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한 줄 예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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