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71.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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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정답은 ③ ㄷ, ㄹ ③·정답 ㄷ,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기별로 보면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 X.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은 적법한 지위 승계로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X. 입주자저축 증서 자체의 저당은 증서의 양도·양수 등과 달리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 O.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 O.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 줄 예 공급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되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였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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