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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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 단서). 지방공사는 그 자리에 들지 않는다. 매수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열린 예외다.

  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O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알리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그 통지일부터 2년 안에 사들이는 두 단계다.

  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5조 제3항). 전문 법인에 맡기는 길을 열어 두어 지자체의 역량 차이로 시설이 늦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5.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국토계획법 제47조 제3항).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사정을 채권으로 나누어 갚게 한 것이고,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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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X.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수의무자인 경우에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O.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O.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 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O.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함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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