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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77

77.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1부동산공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O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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