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7.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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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O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의 여러 기준을 완화해 창의적인 건축을 이끄는 자리인데, 접도구역은 도로의 안전과 구조를 지키기 위하여 건축 자체를 묶어 둔 구역이라 두 제도의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도 같은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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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별건축구역 문제는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vs 시·도지사)', '지정 제외 대상',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그렇지 않은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 X.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X.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O.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을,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 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함정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까지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한 줄 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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