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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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공시설 귀속 규칙은 '행정청 vs 비행정청'과 '새 시설 vs 기존(대체되는) 시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비행정청의 경우 기존 시설 양도가 '설치비용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선지별로 보면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전부가 당연히 무상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O.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암기 팁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함정 비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 귀속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 양도된다. 한 줄 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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