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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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대수선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건축법 제11조)

  2.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3.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으며,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절차이다.

  4.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X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건축법 제14조 제5항). 6개월이 아니다.

  5.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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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규모 기준(연면적·층수·바닥면적)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목록에서 '주거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X.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없으며,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절차이다.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X.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6개월이 아니다).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 X.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O.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함정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한 줄 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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