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년 / 74번
7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정답
X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정답
O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X④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X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2021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제한하는 구조이며,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는 아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체(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지문은 다른 조건들과의 비교상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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