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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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7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제한하는 구조이며,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계획을 다듬는 동안 그와 어긋나는 건축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재산권을 묶는 일이라 기간과 연장 횟수를 함께 못 박은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 3년 이내에 한 차례 2년 연장인 것과 숫자가 다르다. (건축법 제18조)

  4.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는 아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체(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지문은 다른 조건들과의 비교상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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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답은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X.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X.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제한하는 구조이며,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는 아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체(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지문은 다른 조건들과의 비교상 틀린 지문이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암기 팁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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