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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1 / 74

7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021부동산공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제한하는 구조이며,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필수는 아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체(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지문은 다른 조건들과의 비교상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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