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등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며,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의무는 없다(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필요시 심의 요청).
이해하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 간 거리·돌출 구조 등 구조적으로 특이한 건축물'을 규제 강화 대상으로 삼는 제도이며, 조경·안전관리예치금처럼 특수구조와 무관한 규정까지 강화·변경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며, 15m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을 강화하거나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주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함정 포인트
X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O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강화·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