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 중심선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며, 15m인 건축물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을 강화하거나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주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둥 간 거리 기준을 15m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은 20m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