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3년이 아님).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청산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고,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청산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년이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스스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