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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청산금·비용부담과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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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업시행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고,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될 수 없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청산금·비용부담 규정은 '소멸시효 기간(5년)', '공탁 가능 여부',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 '체납처분 위탁 방식'을 각각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1.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3년이 아님).
  2.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3.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4.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청산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고,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X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O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3년이 아니다).

청산금·비용부담 규정은 "소멸시효 기간(5년)", "공탁 가능 여부",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 "체납처분 위탁 방식"을 각각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든다.

청산금 소멸시효 ·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3년 아님)수령 거부 시 · 사업시행자가 공탁 가능정비구역 국공유재산 ·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양도 불가체납 징수(시장·군수등 아닌 시행자) · 직접 징수 불가 —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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