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업시행자는 이를 공탁할 수 있고,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될 수 없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해하기
청산금·비용부담 규정은 '소멸시효 기간(5년)', '공탁 가능 여부',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 '체납처분 위탁 방식'을 각각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3년이 아님).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청산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고,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O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3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