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총회의 소집과 대의원회의 대행 범위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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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뜻은 총회에서 정하고, 대의원회가 그 일부를 대신한다. 다만 조합 자체를 끝내는 일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대신하지 못한다.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임원 해임, 사업비 변경, 용역업체 선정)'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1.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2.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1. 대의원회가 조합임원 해임처럼 민감한 사항까지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임·사업비변경·용역업체선정은 대행 가능하고 오직 '조합 해산'만 대행할 수 없다.

대의원회 대행 범위판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조합임원 관련 정관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필요
대행 가능조합임원의 해임정비사업비의 변경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
대행 불가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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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으이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AI가 잘못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입니다...잘못 해설하고 있네요...
이거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60번 유형)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임원 해임, 사업비 변경, 용역업체 선정)'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함정: 대의원회가 조합임원 해임처럼 민감한 사항까지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임·사업비변경·용역업체선정은 대행 가능하고 오직 '조합 해산'만 대행할 수 없다.

예: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없이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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