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 등 총회 의결사항의 상당 부분을 대행할 수 있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이해하기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임원 해임, 사업비 변경, 용역업체 선정)'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핵심 포인트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1년 · 60번
조합·주민대표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X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O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