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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총회의 소집과 대의원회의 대행 범위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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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 등 총회 의결사항의 상당 부분을 대행할 수 있으나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임원 해임, 사업비 변경, 용역업체 선정)'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1.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2.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21년 · 60번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X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O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조합임원 관련 정관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필요
대행 가능조합임원의 해임정비사업비의 변경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
대행 불가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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