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대의원회가 조합임원 해임처럼 민감한 사항까지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임·사업비변경·용역업체선정은 대행 가능하고 오직 '조합 해산'만 대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