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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7문항 등장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과 중도상환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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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가 사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로 매입시키는 채권이므로, 매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실수로 매입했다면 그 사람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묶이지 않도록 중도상환의 길을 열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2년부터'가 아니다.
  2.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3.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자가 부담한다.
X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한다.
문제 상황2024년 · 55번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X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O"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보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공공기관은 보증 생략 가능),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가 아니다.
X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행총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2년부터가 아니다.
X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O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가 사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로 매입시키는 채권이므로, 매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실수로 매입했다면 중도상환의 길을 열어준다.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2년부터 아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가능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자가 부담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도시개발법 제27조도시개발채권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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