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구역이 지정되면 계획이 서기 전에 땅이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땅의 모양·쓰임을 바꾸거나 무언가를 쌓고 심고 베는 행위에 허가를 걸되, 땅을 쪼개는 것은 막고 합치는 것은 두었다.
이해하기
허가대상 행위 목록은 '토지의 형질을 물리적으로 바꾸거나 구역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토지의 합병처럼 물리적 변화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식재·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토지의 분할만 허가 대상).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의 분할과 합병을 같은 범주로 묶어 둘 다 허가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허가 대상은 분할이며 합병은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