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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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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식재, 공유수면 매립 등을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허가대상 행위 목록은 '토지의 형질을 물리적으로 바꾸거나 구역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토지의 합병처럼 물리적 변화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1.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토석의 채취, 죽목의 식재·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토지의 분할만 허가 대상).
문제 상황2021년 · 5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X「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O「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 행위이다.

허가대상 행위 목록은 "토지의 형질을 물리적으로 바꾸거나 구역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초점이 있으므로, 물리적 변화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허가 필요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토지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죽목의 벌채·식재공유수면 매립
허가 불요토지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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