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심의 생략 불가).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년·3년이 아님).
-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가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구역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기한을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