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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제한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행위와 연동된 기반시설 설치·부담 규정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허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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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년이 아님)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되며,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7일이 아님) 비용을 내야 하고,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 카드는 개발행위허가와 맞물려 작동하는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의 숫자(1년,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20% 증가)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앞서 배운 기반시설부담구역 카드의 내용과 짝을 이룬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심의 생략 불가).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2년·3년이 아님).
  3.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가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또는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구역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X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O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X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O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의 숫자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변경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생략 불가)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계획 미수립 시 해제 ·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점 ·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시까지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 지정 요건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강화 · 최대한도의 5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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