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80.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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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위탁경영 가능 사유는 법정 목록(징집·국외여행 3개월 이상·질병 3개월 이상·공직취임·법인청산·이용증진사업)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사유나 기간·장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③ ㄱ, ㄴ ③·정답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ㄱ,ㄴ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X.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법령상 명시된 위탁경영 허용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 O. 과수 가지치기·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만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법령상 정한 위탁경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 O.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국내 여행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3개월 이상 국외여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암기 팁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3개월 미달), 6개월간 국내(대한민국 전역 또는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외여행이 아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한 줄 예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농지 소유자,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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