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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80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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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19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ㄱ,ㄴ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정답: O

    과수 가지치기·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만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법령상 정한 위탁경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2.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정답: O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국내 여행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3개월 이상 국외여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3.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X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법령상 명시된 위탁경영 허용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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