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8.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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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은 땅으로 갚기로 하고 발행하는 채권이라 발행자가 갚지 못할 위험을 담보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체로 신용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정답: X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정답: X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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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핵심은 '누가 수용권을 갖는지(시행자만)', '수용요건(토지면적 2/3+소유자 총수 1/2, 단 일부 공공시행자는 면제)', '토지상환채권·조성토지 공급'의 세부 규정을 조합해 출제하는 것이다. 정답은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정권자도 수용권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용권은 오직 시행자에게만 있으며 지정권자는 인가·감독 권한만 가진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X.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X.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 X.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없다.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X.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이 원칙이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암기 팁 ·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 정부출연기관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순수 공공시행자는 이 동의 요건 없…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시행자는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민간시행자만 지급보증 필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조성토지등의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함정 지정권자도 수용권을 가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수용권은 오직 시행자에게만 있으며 지정권자는 인가·감독 권한만 가진다. 한 줄 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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