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4.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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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5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국가

    정답: O

    이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X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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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발맞춰 환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 후보군은 '지자체 계열 및 공공기관·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국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국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도 공공성이 강한 시행자이므로 이 특례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특례의 시행자 목록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방자치단체 →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X.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X.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① 국가 → O. 이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국가는 이 병행시행 특례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함정 국가도 공공성이 강한 시행자이므로 이 특례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특례의 시행자 목록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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