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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54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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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019부동산공법 5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국가

    정답: O

    이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X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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