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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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ㄱ: 3, ㄴ: 7

    정답: X

    ㄱ을 3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0이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2. ㄱ: 5, ㄴ: 7

    정답: X

    ㄱ을 5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0이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3. ㄱ: 5, ㄴ: 10

    정답: X

    ㄱ을 5로 · ㄴ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0 · ㄴ은 7이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4. ㄱ: 10, ㄴ: 7

    정답: O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5. ㄱ: 10, ㄴ: 10

    정답: X

    ㄴ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7이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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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의원회 대행 가능 여부는 '조합의 존속 자체에 관한 사항(해산)'인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임원 해임, 사업비 변경, 용역업체 선정)'인지로 구분하면 판단하기 쉽다. 정답은 ④ 「ㄱ: 10, ㄴ: 7」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의원회가 조합임원 해임처럼 민감한 사항까지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임·사업비변경·용역업체선정은 대행 가능하고 오직 '조합 해산'만 대행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3, ㄴ: 7 → X. ㄱ은 3이 아니라 10이다. ② ㄱ: 5, ㄴ: 7 → X. ㄱ은 5가 아니라 10이다. ③ ㄱ: 5, ㄴ: 10 → X. ㄴ은 10이 아니라 7이다. ⑤ ㄱ: 10, ㄴ: 10 → X. ㄴ은 10이 아니라 7이다. ④ ㄱ: 10, ㄴ: 7 → O.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지해야 한다. ·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사항을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함정 대의원회가 조합임원 해임처럼 민감한 사항까지 대행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해임·사업비변경·용역업체선정은 대행 가능하고 오직 '조합 해산'만 대행할 수 없다. 한 줄 예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없이 대행할 수 있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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