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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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4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된다.

  3.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건은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는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경관, 조경,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열거되어 있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정답: X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재량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부가 무상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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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개발행위허가 종합문제는 회차마다 다른 오답 포인트(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제한기간의 숫자, 심의 필요 여부, 준공검사 생략 요건)를 반복 출제하므로 각 회차의 함정을 모아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 X.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지, 재량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 X.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부가 무상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암기 팁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예치 의무 없음).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한 줄 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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