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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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정답: X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X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0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3. 준주거지역

    정답: O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로 제시된 지역 중 가장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4. 일반공업지역

    정답: X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5. 준공업지역

    정답: X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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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적률 순서는 '상업지역(수백~1500%) 〉 준주거·준공업(400~500%대) 〉 일반주거·일반공업(200~350%대) 〉 관리·농림·녹지(80~150%대)'라는 대분류 순서를 먼저 잡고, 세부 수치는 표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③ 「준주거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 X.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 X.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00%이다. ④ 일반공업지역 → X.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이다. ⑤ 준공업지역 → X.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이다. ③ 준주거지역 → O.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로 제시된 지역 중 가장 크다. 암기 팁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300%) - 일반공업지역(350%) - 준공업지역(400%) - 준주거지역(500%) 순이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준주거지역(500% 이하)이다. · 근린상업지역(ㄱ), 준공업지역(ㄴ), 준주거지역(ㄷ), 보전녹지지역(ㄹ), 계획관리지역(ㅁ)을 용적률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순이다. 함정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순서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지만,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더 높다. 한 줄 예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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