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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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44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개정]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8. 7. 시행)으로 <b>폐지</b>되고 그 자리를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종전에 지정·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도시혁신구역·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결정된 것으로 보므로(부칙 경과조치), 옛 기출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금의 <b>도시혁신구역</b>에 대응해 읽으면 됩니다.【개정반영】

  1. 일부관리계획

    정답: X

    일부관리계획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다.

  2. 지구단위계획

    정답: O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3. 도시·군기본계획

    정답: X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가 다르다.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계획이라는 별도의 계획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 X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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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는 '도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라는 공간적 범위 한정과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환경 확보·체계적 관리'라는 목적을 결합한 문장이므로, 이를 통째로 익혀두면 유사 용어(일부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등 존재하지 않… 정답은 ②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 정의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일부관리계획 → X. 일부관리계획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다. ③ 도시·군기본계획 → X.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가 다르다.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 X. 시가화조정구역계획이라는 별도의 계획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X.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다. ② 지구단위계획 → O.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암기 팁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일부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이 정의에 해당하는 정식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이다. 함정 이 정의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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