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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65

65.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2019부동산공법 6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O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정답: X

    "주택"의 정의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X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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