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5.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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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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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 X.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 X.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된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X. "주택"의 정의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 X.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포함된다.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O.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암기 팁 ·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 ·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한 줄 예 폭 8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두 개의 대지에 각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두 대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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