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76.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적용 제외 대상은 '철도 운영·문화재보존·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 특수 목적의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거용 컨테이너(고정식)'는 예외 없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기별로 보면 ㄱ 플랫폼 → O. 플랫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ㄴ 운전보안시설 → O.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O.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O.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암기 팁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고정식 컨테이너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만 적용 제외 대상이다. 함정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 줄 예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중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