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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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4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답: X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정답: X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정답: O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정답: X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 기준(3천제곱미터 미만)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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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거지역 세분(1·2·3종 전용, 1·2·3종 일반, 준주거)별로 '아파트 건축 가능 여부'만 정확히 매핑하면 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라 아파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제3종이며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금지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②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X.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 X.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 X.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 기준(3천제곱미터 미만)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O.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암기 팁 ·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되며(제1종은 저층주택, 제2종은 중층주택,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 그중 동물미용실과 같은 특정 근린생활시설은 세분·규모 요건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포함되지만, 단란주점·격리병원·관람장, 바닥면적 4천㎡ 이상의 업무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제3종이며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라 아파트가 금지된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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