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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49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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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2019부동산공법 4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답: X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정답: X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정답: O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정답: X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 기준(3천제곱미터 미만)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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