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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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분양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반 정보'만 담고,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처럼 개인별로 다른 금액 정보는 개별 통지사항으로 분리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담금 추산액도 공고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개인별 금액 정보는 공고가 아니라 개별 통지로 전달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분양신청자격 → X. 분양신청자격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분양신청방법 → X. 분양신청방법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X.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는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X.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O.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 사항이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사항이다. 암기 팁 ·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개별 통지사항에 해당한다. 함정 분담금 추산액도 공고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개인별 금액 정보는 공고가 아니라 개별 통지로 전달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한 줄 예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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