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4.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ㄴ)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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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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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조문별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개별 규정(공작물 신고 기준, 이행강제금 비율, 안전관리예치금 숫자, 구분지상권 건축허가 의제, 조경 면제,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류 대상)을 모은 것으로, 각 항목의 숫자·기준… 정답은 ① 「ㄱ: 1천, ㄴ: 1」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1천, ㄴ: 3 → X. ㄴ은 3이 아니라 1이다. ③ ㄱ: 1천, ㄴ: 5 → X. ㄴ은 5가 아니라 1이다. ④ ㄱ: 3천, ㄴ: 3 → X. ㄱ은 3천이 아니라 1천이다. ⑤ ㄱ: 3천, ㄴ: 5 → X. ㄱ은 3천이 아니라 1천이다. ① ㄱ: 1천, ㄴ: 1 → O.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암기 팁 · 높이 3m를 넘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5m의 기념탑·7m의 고가수조·3m의 광고탑·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는 각각 별도의 높이·면적 기준(예: 광고탑은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30㎡ 초과)에 미달하여 신고… · 이행강제금 산정 시 곱하는 비율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순으로 낮아진다(허가위반 > 용적률초과 > 건폐율초과 > 신고위반). · 허가권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이행강제금 비율 순서를 헷갈리기 쉬운데 '허가위반이 가장 무겁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용적률>건폐율>신고위반 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비율(연면적 1천㎡ 이상, 1%)의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용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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