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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66

66.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9부동산공법 6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조합장선출동의서

    정답: O

    조합장선출동의서는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정답: X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인가신청 서류가 아니라 해산인가신청 등의 서류이다.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정답: O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정답: O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5.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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