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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50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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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선택지

ㄱ, ㄷ

ㄴ, ㄹ

ㄷ, ㄹ

2019부동산공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정답: O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

  2.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정답: X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로 세분되며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3.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정답: X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4.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 X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 "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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