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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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정답: O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

  2.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정답: X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로 세분되며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3.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정답: X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4.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 X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 "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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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 X. 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로 세분되며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X.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X.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 "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O.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 암기 팁 ·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정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한 줄 예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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