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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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부담하는지(원칙: 사업시행자, 예외: 지자체 부담 가능 시설)'와 '공동구 설치·관리비용의 구체적 절차(선납비율, 부과주기)'로 나뉜다. 정답은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기준을 '권리지분비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용예정면적비율이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주기를 반기별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부과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 X.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O.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 O.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체납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O. 공동구 설치비용은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암기 팁 ·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뿐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보조·융자할 수도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 체납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용주차장의 건설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함정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기준을 '권리지분비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점용예정면적비율이며,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주기를 반기별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부과한다. 한 줄 예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공공공지·공동구·공용주차장의 건설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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