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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60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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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019부동산공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3.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정답: O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체납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공동구 설치비용은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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