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67.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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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의 핵심 숫자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이며, 지정권자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보기별로 보면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 X.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 O.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암기 팁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 ·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함정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한 줄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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