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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67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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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9부동산공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2.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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