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3.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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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7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는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정답: X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면 신청인과 허가권자 외에도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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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대상 여부는 '당사자 중 하나가 허가권자(행정청)인지'로 갈리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누가 설치하는지'와 '심의 절차(구술 신청, 출석 의견진술 대상)'가 핵심 포인트다. 정답은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정청과 사인 간의 모든 분쟁을 다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X.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면 신청인과 허가권자 외에도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O. 도지사는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O.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O.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 O.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암기 팁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건축주·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공사감리자) 상호간, 또는 이들과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하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허가신청자·건축신고수리자·공사감리자·인근주민과의 분쟁… ·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함정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정청과 사인 간의 모든 분쟁을 다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건축 관련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지만,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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