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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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지정권자 vs 지정 제안자)'와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지',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숫자'를 조합해 출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X.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에게 요청할 필요 없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X.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더 넓은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X.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분할지정 규정은 없다.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X.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1만㎡ 이상이다. 함정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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