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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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정답: O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정답: X

    ㄴ을 용도구역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용도지역이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정답: X

    ㄱ은 용도지구이므로 용도지역이 아니다. ㄴ은 용도지역이 맞아야 하는데 용도지구라고 적어, 강화·완화의 대상과 그 대상을 강화·완화하는 지구를 서로 맞바꾸어 놓았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

  4.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정답: X

    ㄴ을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용도지역이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X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ㄱ은 용도지구이고(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 ㄴ은 용도지역만을 가리킨다. 용도구역은 같은 조 제17호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는 구역」으로 따로 정의하므로 용도지구의 정의 안에 함께 들어오지 않는다. 강화·완화의 대상이 용도지역이면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둘 다이면 용도구역이라는 것이 두 호를 가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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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정의는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강화·완화)하는 보조적 지역'이라는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무엇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지(용도지역)'라는 목적어를 정확히 채워 넣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을 '용도구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 X. ㄴ은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다.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 X. ㄱ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이다.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 X. ㄴ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만을 의미한다.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 X. ㄱ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이다.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O.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암기 팁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함정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을 '용도구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이다. 한 줄 예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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