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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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정의는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강화·완화)하는 보조적 지역'이라는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무엇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지(용도지역)'라는 목적어를 정확히 채워 넣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을 '용도구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 X. ㄴ은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다.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 X. ㄱ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이다.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 X. ㄴ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만을 의미한다.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 X. ㄱ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이다.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O.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암기 팁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함정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을 '용도구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이다. 한 줄 예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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