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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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O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O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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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점이 기반시설부담구역(주민의견 청취 필요)과 대비되는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같은 절차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는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필요하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X.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 X.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X.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X.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O.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암기 팁 ·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같은 절차로 착각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는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는 필요하지 않다. 한 줄 예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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