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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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정답: O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은 신고대상이다.

  2. 높이 4미터의 옹벽

    정답: O

    높이 4미터를 넘는 옹벽은 신고대상이며, 2미터를 넘는 옹벽이 기준이므로 4미터의 옹벽도 신고대상이다.

  3. 높이 8미터의 굴뚝

    정답: O

    높이 8미터의 굴뚝은 6미터를 넘으므로 신고대상이다.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정답: O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는 30제곱미터를 넘으므로 신고대상이다.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X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이 신고대상이며, 높이가 4미터인 경우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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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앞선 '건축허가·사전결정' 과목의 공작물 신고 카드와 유사하지만 각 공작물 유형별 정확한 높이·면적 기준선을 다시 짚는 문제이며, 장식탑의 기준(4m 초과)이 다른 공작물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장식탑의 신고 기준을 다른 공작물과 같은 수치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높이 4m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m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 X.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이 신고대상이며, 높이가 4미터인 경우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O.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은 신고대상이다.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 O. 높이 4미터를 넘는 옹벽은 신고대상이며, 2미터를 넘는 옹벽이 기준이므로 4미터의 옹벽도 신고대상이다.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 O. 높이 8미터의 굴뚝은 6미터를 넘으므로 신고대상이다.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O.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는 30제곱미터를 넘으므로 신고대상이다. 암기 팁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높이 4m의 옹벽(2m 초과 기준 충족), 높이 8m의 굴뚝(6m 초과 기준 충족), 바닥면적 40㎡의 지하대피호(30㎡ 초과 기준 충족)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 높이 4m의 장식탑은 신고 기준(4m를 '넘는' 경우)에 미달하여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정 장식탑의 신고 기준을 다른 공작물과 같은 수치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 '높이 4m를 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m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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