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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7

77.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높이 4미터의 옹벽

높이 8미터의 굴뚝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높이 4미터의 장식탑

2019부동산공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정답: O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은 신고대상이다.

  2. 높이 4미터의 옹벽

    정답: O

    높이 4미터를 넘는 옹벽은 신고대상이며, 2미터를 넘는 옹벽이 기준이므로 4미터의 옹벽도 신고대상이다.

  3. 높이 8미터의 굴뚝

    정답: O

    높이 8미터의 굴뚝은 6미터를 넘으므로 신고대상이다.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정답: O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는 30제곱미터를 넘으므로 신고대상이다.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X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이 신고대상이며, 높이가 4미터인 경우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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