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5.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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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5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환지처분은 시행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 60일은 맞다 —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틀린 자리는 「신청」이다.

  2.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X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등으로 결정한다.

  4.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답: 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된다.

  5.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가 들어가야 한다. 어느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바꾸어 주고 남는 돈을 어떻게 셈할지가 모두 이 계획에서 정해지기 때문이다.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필지별과 권리별 두 방향으로 적게 한 점이 이 열거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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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방식 일반원칙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틀린 지문 찾기' 유형으로, 각 회차의 오답 포인트(60일 신청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결정, 구역별 책정 가능, 감정평가 필요, 임차권자 권리 등)를 모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정답은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X.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 X.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X.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 등으로 결정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X.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된다.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 O.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함정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 줄 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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