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62번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O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정답
O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정답
X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정답
O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정답
2019년 부동산공법 62번 해설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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