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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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6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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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본계획 문제는 '누가 수립·승인하는지(대도시 시장은 자체 확정, 그 외 시장은 도지사 승인)'와 '어떤 변경이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지(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를 구분하는 것이… 정답은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 X.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O.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O.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O.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O.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암기 팁 ·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비율(20% 이상)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는 사항이며, 물건 적치 허가 기준일수를 14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15일 이상이다. 한 줄 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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