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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62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9부동산공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므로,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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