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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56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선택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9부동산공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대행 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실시설계

    정답: O

    실시설계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2. ㄴ. 기반시설공사

    정답: O

    기반시설공사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3. ㄷ. 부지조성공사

    정답: O

    부지조성공사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4.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정답: O

    조성된 토지의 분양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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